산림청은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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