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시급 6천∼8천대로 열악…최저임금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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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시급 6천∼8천대로 열악…최저임금 적용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이 오른 가운데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박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 다수의 사례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 형태가 직종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니 어느 직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3개 직종의 실태를 조사한 민주노동연구원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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