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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