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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