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근무 당시 장애인들을 학대했다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0∼50대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장 A씨 등은 2020년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 C씨에게 맡겨놓고는, C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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