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외에 지난 16일 1심 선고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모(61·남)씨,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안모(61·남)씨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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