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육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으로,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광재 해썹인증원 부산지원장은 "이번 특별 교육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돕고, 기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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