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양육환경과 가지고 있던 채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 등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선택으로 범행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 어머니로써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사정이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에도 나타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형의 감경요소로 봤다"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자녀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인인 점을 가중요소로 보고 이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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