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불법구금·사형 사례 나눠 국가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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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불법구금·사형 사례 나눠 국가 보상' 판결

제주 4·3사건과 관련, 당시 군사재판에 따른 불법 구금과 사형 집행에 대해 형사보상법상 이를 나눠 국가가 각각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숨진 A씨(1916년생)와 B씨(1927년생)의 유족들이 제기한 4·3사건 형사보상금 일부인용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이후 4·3 특별법 개정 개정으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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