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병세가 악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응급실에 가서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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