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같은 달 말 A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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