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천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유세 현장에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접근해 경찰에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노출하거나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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