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 남성 BJ…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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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 남성 BJ…1심 징역 8년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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