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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