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 측은 증인으로 대학 동문과 캠프 관계자를 신청했다.
당초 장씨는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지만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각종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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