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선동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는 박강훈 변호사는 “2017년 칠레 폭동 사태 등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시민들의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를 볼 때 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은 불안·초조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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