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불법재판 A부장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A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지금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구속시키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무지막지한 발언으로 일순간에 재판정을 공포분위기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부장판사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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