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일각에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규제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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