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욕설이나 협박 없이 채무 변제 시기를 묻거나 변제 약속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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