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근로자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관내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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