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실체보다 큰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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