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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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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