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공식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법령을 공식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번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용주, 기관, 단체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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