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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