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울산 모 폭력 조직 소속으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부남매(아버지가 다른 동생) 관계인 20대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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