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 측은 "학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아닌 공소사실처럼 '주이드 응용과학대'라는 학력을 사용했더라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더 호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은 정당에서 탈당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게시물 관련 선관위의 뜻에 따라 곧바로 고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양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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