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학 동문 1명과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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