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고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A부장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B변호사는 A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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