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업소 등의 간판에 적용되던 바탕색 제한이 폐지됐다.
개정된 조례는 ▲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 ▲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전광류 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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