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영업을 돕기보다는 가로막기만 했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규제철폐가 본격 가동된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허용한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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