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 건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등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다.
민간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건물 1천㎡ 이상 비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직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시가 A∼E 등급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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