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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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 ‘불복’

피해 아동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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