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을 불법 대리하며 41억원을 받아 챙긴 이들과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준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21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와 회사원 B(38)씨, 프로그래머 C(5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B·C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B씨와 C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 사건 3만4000건을 대리하며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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