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주담대…"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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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주담대…"꼭 확인하세요"

수도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게 골자다.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5년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게 된다면 대출한도는 3억 3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5년간의 고정금리가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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