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양국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간소화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현재는 양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달라 미국이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는 일본에서 형식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24%의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에 추가된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