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그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