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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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원 확정

신한은행이 1조6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신한은행의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으나, 그해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2021년 라임을 상대로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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