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도 3급 직제가 신설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창원특례시의회)에만 허용되던 복수담당관제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로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광역·기초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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