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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