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뒤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과중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제적 집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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