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로 경비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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