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생긴 건 A씨가 성형외과가 포함된 병원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중격이란 코 중앙에 위치한 벽인데 비염 등 치료 목적 및 미용 목적으로 이뤄진 수술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분쟁이 많은 편이다.
A씨의 입장에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받은 데다 사진을 찍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니 보험금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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