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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