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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