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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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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