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법적 균형 우수한 제도…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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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적·법적 균형 우수한 제도…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그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써온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재판관 공석으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아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고 심리했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관조차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공석 상태를 대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예비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에라도 재판관 궐위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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