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하라"…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 [오늘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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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하라"…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 [오늘의역사]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며 "환자의 의사결정권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이후 환자의 배우자 측은 병원 퇴원을 요구했고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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