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울산새마을금고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동울산새마을금고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53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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