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사건' 등 불법구금 인권침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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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사건' 등 불법구금 인권침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110차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마산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들이 형기 종료에도 출소하지 못한 채 군헌병대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 역시 불법구금 및 인권침해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3기가 조속히 출범하길 바라며, 연장이 되면 더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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