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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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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